프로필 로고

[창업] 홈택스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접수완료' 상태일 때 결제 괜찮을까?

반응형

 

 

 

 

최근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았다.
이후 할 일은 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이었다.
이걸 왜 해야 하냐면,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매입자료로 올라가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클릭
  3. 카드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 후 "등록접수"
  4. 하단 카드 목록에 ‘등록접수완료’로 표시되면 등록신청은 끝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 카드번호만 제대로 넣으면 바로 등록 접수가 된다.

등록접수완료까진 됐는데...

 

 

그런데 등록이 너무 오래 걸린다?

등록 후 며칠 지나 확인해보니 여전히 상태가 ‘등록접수완료’인 채였다.
다른 사람들 경험담에는 ‘등록완료’로 바뀌어야 매입자료가 잡힌다고 했는데, 
내 경우엔 아무리 기다려도 매입내역이 표시되지 않았다.
등록되기 전까지 사업자 카드를 쓰지 못하는지 걱정이 되었다. (부가세 공제 때문)

혹시나 해서 국세청에 문의해봤고, 돌아온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다

 

 

실제 ‘등록접수완료’ 상태의 처리 과정

카드 등록 접수는 실시간 등록이 아님
매월 말일 기준으로 국세청이 카드사에 카드번호 일치 여부를 요청

다음 달 초부터 상태가 ‘확인요청중’으로 바뀌고,
이후 이상 없을 시 ‘등록완료’, 오류 있으면 ‘본인확인불일치’

즉, 3월에 카드 등록을 했으면
→ 3월 말까지는 등록접수완료,
→ 4월 1일쯤 확인요청중,
→ 4월 10~15일쯤 등록완료로 최종 상태가 바뀐다는 뜻이다.

 

등록 전 사용한 내역은 매입자료에 포함될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답은 YES.
등록한 달부터 사용한 내역은 추후에 모두 반영된다.

예를 들어, 3월에 등록했고 카드도 3월부터 사용했다면
→ 등록이 완료되는 4월 중순 이후부터
→ 홈택스 매입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 3월분부터의 사용내역도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다.

사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결론

카드 등록은 접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달가량 기다려야 정상 반영된다.
등록 전 사용한 내역도 등록 월부터 자동 수집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등록 신청을 빨리 하는거다. (등록 신청한 달부터 집계되니)
홈택스 상에 매입자료가 안 뜬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승인월 중순~말까지 기다려보자.

중요한 건 등록 신청이다!

실제로 내 카드도 등록 후 한 달쯤 지나자 매입자료가 잘 반영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왜 안 뜨지?’ 싶어 당황했지만, 알고 보니 이게 정상 절차였다.
나처럼 헷갈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과정을 정리해봤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