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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페이팔(PayPal)로 한국으로 송금 시 세금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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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몬입니다. 

 

프리랜서든, 아니면 일하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이든, 종종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들을 PayPal(페이팔)로 입금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소득을 송금받을 때 세금 신고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송금되는 소득이 한국 내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우선 해외 소득이 과세가 되느냐? 답은 YES입니다.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페이팔을 통해 해외에서 송금된 금액이 소득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금액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국적보다 거주성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국적보다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구분합니다.
이 때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거나, 국내에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도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는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최종 세금 결정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외에 금융 계좌를 보유하면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도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연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할 때는 신고 대상이며,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페이팔 소득의 신고 대상 여부

 

페이팔을 통해 받은 금액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 프리랜서 활동, 콘텐츠 판매, 기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수입이라면 이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액: 소득세법상 연간 해외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속성: 일회성 수입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이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 입금 여부, 분할 수령 여부는 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페이팔로 일단 돈이 입금되었다면, 한국 국내로 돈을 송금하든 말든 신고 대상입니다.

 


 

 

3.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로, 월 80~200만원 사이를 페이팔로 벌고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이 개인에게 커미션 형태로 돈을 받는 프리랜서 사업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서 소득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단, 연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게 된다면 소득세가 다소 높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실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수수료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페이팔 계정으로 10달러를 받았을 때, 실제 국내로 입금되는 금액은 페이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이 경우 10달러를 신고해야하는지, 수수료를 뺀 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입은 수수료 차감전인 10달러입니다. 이 중 수수료는 비용으로 따로 반영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달러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득세 신고 때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식해야합니다.)

 

 


 

 

5. 소득 발생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예를 들어 4월에 발생한 소득을 6월달에 입금받는다고 했을 때, 4월 기준으로 신청해야하는지 6월 기준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금기준이 아닌, 발생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달에 발생한 수입이 그달 수입입니다. (예시의 4월)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소득세법에서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내 계좌로 출금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을 이월하여 한꺼번에 받을 경우 실무상 나누기가 어려운 점은 있겠으므로 출금기준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6. 세금 신고 방법

 

페이팔을 통해 받은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외화 송금 증빙, 외화 계좌 신고(페이팔 계좌에 5억원 이상)

 

소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1) 후원 사이트를 통해 받게 되는 금액과 외국 수입 증빙서류(페이팔 내역 등)
2) 국내은행의 입출금 내역서

 

이렇게 주로 필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로 해외 재택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외 송금을 받는 것이 본인의 주소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에 의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본인의 거주지로 보아 사업장이 없더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고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신고와 납부가 대폭 간편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3.3퍼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연 2회 1월, 7월)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아래의 경우는 유의해야 됩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부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법령해석과-2206] , 2016.07.07)

 

 


 

 

7. 페이팔 소득의 절세 방법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도 존재합니다.



비용 처리: 소득 발생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운영비, 마케팅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웬만한 경우엔 입금된 달 기준이 아닌 소득이 발생된 달 기준으로 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페이팔로 소득을 벌어들이신다면, 국외 소득이므로 환율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예상 소득액에 따라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추후에 발견할 시 과태료 부과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고, 정당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며 즐거운 외화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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